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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7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0.12.10)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0.12.28(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