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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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하는「국가재정법」개정안이 발의(이종배의원, ’20.12.16)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28(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