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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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을 건축법 제외대상에 추가하는「건축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문진석 의원, ’20.12.14)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28(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