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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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 사고의 예방을 위해 중과실로 사망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건축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진성준 의원, ’20.12.18)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30(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