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19 장기화 등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소액수의계약 대상, 입찰보증금 인하 등 특례내용의 한시적 특례기간을 연장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기간 연장 : (기존) ’20.12.31까지 → (변경) ’21.6.30까지
※ 붙임문서 :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부
2. 한시적 특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