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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전방문 결과 확인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조치 기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공포 ’20.12.22, 시행 ’21.1.24)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