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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업역개편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이어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부대공사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고시 제2020-1120호)」 및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인정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고시 제2020-1121호)」을 제정·공포(’20.12.28)한 바,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고시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