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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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현행「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고시 제2019- 220호)에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표준도급계약서 활용에 관한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동 국토부 고시의 보완·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3. 이에, 동 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26(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현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