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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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에 따른 국제입찰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제2020-71호, ’20.12.31)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요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사 : (종전) 235억원 → (변경) 244억원
※국가 : (종전) 78억원 → (변경) 81억원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 16개 시·도(세종제외) 및 51개 자치구·군(서울·부산·인천)
-지방공기업 : 6개 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시행일 : ’21.1.1 입찰공고문부터 적용
붙임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