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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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등의 내용으로「주택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시행 ’21.1.5)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내용(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 거주의무 부과(제5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ㅇ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단위(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
-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 조정 가능
ㅇ 조정대상지역의 해제(제63조의2제7항 신설)
-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
-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공고 의무
ㅇ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시 LH에 매입신청 의무 부여(제78조의2 신설)
시행일 : 2021. 1. 5
2021. 7. 6(제57조의2, 제57조의3, 제78조의2)
붙 임 : 1.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