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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7
건설산업 관련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요약)
- (국토교통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가능, 건설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건설공사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 32개 사항
- (기획재정부) 한시적 수의계약 대상 확대, 업역개편에 따른 시공경험 등 평가방법,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품질관리비 제외 등 19개 사항
- (행정안전부) 한시적 보증금 인하,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등 10개 사항
- (고용노동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전자카드 의무적용 등 14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하도급 분쟁조정 직권 의뢰 범위 확대,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 등 7개 사항

붙 임 : 1. 2021 달라지는 건설제도 1부.
2. 2021 달라지는 부처별 주요제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