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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주택·입주자 선정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공급질서 교란 사실에 대하여 선의임을 소명할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1.1.12)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1.1.21(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내용(요약)
ㅇ국토부장관·사업주체는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 무효화 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화를 의무화함(안 제65조 제2항)
ㅇ공급질서 교란자로부터 그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입주자 선정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 불가(안 제6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붙 임 : 1.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