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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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건설산업기본법」개정(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18.12.31.)으로 공공공사는 '21.1.1부터(민간공사는 '22.1.1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0호, '20.12.28)과「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34호, ’21.1.1)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제도 시행 후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입찰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업역개편 발주 등과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 등 애로사항을 수렴코자 하오니 제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1.1.27(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건설산업 업역개편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