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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1.1.15, 김희국의원)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26(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가. 주요내용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 변경(안 제28조제4항)
- (현 행)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개정안)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나.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