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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변경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1.1.20)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1.1.29(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내용(요약)
ㅇ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신설(안 제14조제4항)
-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판단

ㅇ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완화(안 제24조제7항, 제8항)
-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문, 출입구, 그 밖에 개구부 등으로부터 0.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되어 방호되는 경우’ 외벽 마감재료 교체 없이 세부용도변경 허용



붙 임 :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