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7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292(’21.1.21)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0.12.23)에 의거 "2021년 2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 활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TEL 02-3485-8452∼3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2021년 2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