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2-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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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반영 및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발의('21.2.1, 김교흥의원)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2.9(화)까지 건설진흥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내용(요약)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 등에게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2항)
○시행일 : 2022.1.1.
붙 임 : 1.「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