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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2-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상태인 것으로 국토부로부터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상공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동 내용으로 제재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사항을 당월 중순까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1588-8456)에 통보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