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1-02-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를 내실화하고 하자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21.2.4)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 주요내용(조정의 성립)
?위원회는 조정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
?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조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
?신청인은 조정서ㆍ판정서 또는 재심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정신청

붙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