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4-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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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제16조의2 제4항 신설 등, 송재호 의원)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4.19(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