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4-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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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간접노무비율을 상향조정한「20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발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1년 제비율은 '완성공사 원가통계’ 자료외 협회·조달청 공동 조사한 실태조사 자료가 반영되어 간접노무비가 대폭 상승하였는 바, 지난해 제비율 실태조사 관련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제비율 발표 주요내용: 첨부
○시행일 : ’21.4.2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기대효과)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은 건축 약 2%↑, 토목은 보합 수준
-이로 인해, 연간 공공 공사비 2,900억원 증액 효과 발생
붙임 : 1. 202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1부.2. 2021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1부.3. 2021년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