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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5-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수립·시행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과 역세권 복합개발시 공원·녹지 완화 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개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1.5.12)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1.5.28(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