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5-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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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선금을 부채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말에서 2021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행안부 예규 제161호, 2021. 5. 7. 시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 2021.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한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