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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5-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분양광고에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며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수분양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1.5.13)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1.5.31(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