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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5-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현장별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발의('21.5.14, 소병훈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5.25(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1개의 현장에서 대여받을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보증서를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는 대여계약 체결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대여계약서를 제출(안 제68조의4)
* 위반시 시정명령(안 제81조제4호), 영업정지(안 제82조제1항제8호) 부과 가능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의 경우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안 제86조의4제1항)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