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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5-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구체적 요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절차 등을 정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안을 행정예고(’21.5.20)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1.6.10(목)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