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5-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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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시·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근거가 되는「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산재예방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 협회에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3. 본 실태조사는 향후「중대재해처벌법」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산재예방정책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21.5.27(목)까지 건설정책실로 회신(yunji@cak.or.kr 또는 팩스번호 02-6234-091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실태조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