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5-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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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제도·관행이 있는 경우 개선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시장진입제한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1.6.8(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