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1-05-3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23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가 신고한 '2020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2020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발급 개시일 : 2021. 6. 1(화)

2. 발급 서류명
○ (최근5년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 동일공종그룹 국내실적 확인서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동일공종그룹 실적확인서(해외포함)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확인서

3. 건설공사 실적 발급 금액단위 : 백만원

4. 기타사항
○ 2020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 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