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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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철강재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 건의(5.14) 및 대책회의(5.18)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우리 시회에서도 철강재 등 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조정(건설현장 단품ES) 선제적으로 적용하여줄 것을 서울시에 협조요청(6.1)한 바 있습니다.
3. 그 결과, 정부 공공 계약업무 총괄부처인 기재부는 자재 수급불안으로 인한 공사지연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 등 업무처리 지침을 각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6.3)했습니다.
※ 산자부·조달청은 철근수급 안정대책 기 발표(5.27)
4. 이에, 자재 수급지연 및 가격변동으로 공사계약 이행지연 시 지체상금 미부과,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동 지침의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자재 수급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각 1부(기재부, 국토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