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6-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5인이상∼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예정임에 따라 원활한 현장안착을 위해 정부 지원 및 안내·홍보자료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회-901('21.4.22)
3. 제도시행이 다가옴에 따라「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