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6-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 개정·공포(6.8)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시행일, '21.7.1)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요약)
?고용보험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운전하는 사람 포함(시행령 안 제104조의11제1항 신설)
* ①보험모집인 ②방문교사 ③택배원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모집인 ⑥방문판매원 ⑦방문점검원 ⑧물품배송원 ⑨방과후 교사 ⑩건설기계운전원 ⑪화물차운전원(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 ⑫퀵서비스 ⑬대리운전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각 노무제공관련 계약의 월 평균소득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시행령 안 제104조의11제2항 신설)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 신청시 월보수액 합산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및 피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시행령 안 제104조의12 신설)
* 고용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고용보험법 제48조의3제1항)
- (자격취득·상실신고)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둘 이상 일자리에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① (둘 이상 노무제공계약 동시 체결시)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②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동시 체결시)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고용보험법」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고용보험법」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신구대비조문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