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6-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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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는「교육시설법」제19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와 관련하여,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협회에 보완 및 의견수렴을 요청해 왔습니다.
* 학교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에서 건설공사시 교육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착공 전 실시하고 결과를 감독기관·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
3. 이에, 동 매뉴얼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1.6.29(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매뉴얼(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