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6-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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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지난 ’20.7.1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형 타워크레인의 세부규격 시행(’21.7.1)에 따라 우리 협회에 관련 내용의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세부 규격요건 및 이에 위반될시 시정조치,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워크레인 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02-3471-4911)로 신고
* ’20.6.30 이전에 등록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21.6.30까지 세부규격 적용을 유예하여, ’21.7.1부터는 세부규격 적용 및 집중단속 예정
붙 임 : 1.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규격 시행 안내 공문(국토부) 1부.
2.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