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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6-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 등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례 기간이 협회 건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행안부는 코로나 19 장기화 등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1.6.30.까지 → (변경) ’21.12.31.까지
○이에 다음의 특례사항은 위 기간까지 운영됨

가. 수의계약 관련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운영 유지
- 종합공사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나. 한시적 입찰부담 완화

?입찰보증금 인하 : 입찰금액의 2.5%
?계약보증금 인하 : 입찰금액의 7.5%
?공사이행보증서 인하
- 입찰금액의 20%(낙찰률 70%미만시 30%)

다. 검사ㆍ대가지급 기한 단축

?검사기한 : 이행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7일
?대금지급기한 : 청구받은 날부터 3일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1. 지자체 한시적 특례 연장 주요내용 1부.2. 행정안전부 고시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