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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제도에서 ’21.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특례 적용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1회 유찰시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인하, 검사기한·대금지급기한 단축 : ’21.12.31.까지
나.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 ’21.7.5.까지
※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시 상향 예정

붙 임 : 1. 국가계약법령 상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부.2. 기획재정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