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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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턴키 등 기술형입찰제도 집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계약예규가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1.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신설
ㅇ종합평가낙찰제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지역업체 참여확대 위한 평가기준 마련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시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만점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지역업체는 시평액의 3배까지 시공비율 인정
ㅇ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시 하도급 부분을 원도급자 실적에 가산
2.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신설
ㅇ일부 공사유형*의 설계점수 가중치를 조달청 대비 확대** 적용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등
**설계가중치 비교 : (조달청)40%∼60% → (지자체)50%∼80%
3.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ㅇ기술형입찰에 참여한 지역업체의 설계비 보상확대를 위한 설계보상비 기준 개선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시 턴키·대안은 공사예산의 2%→3%, 기술제안은 1%→1.5%의 설계보상비 예산을 추가확보
-각 공동수급체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비례하여 설계보상비 추가 지급하고, 해당 설계보상비는 지역업체에 지급. 단, 지역업체 50%이상 참여시 50%참여로 간주
ㅇ기술형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집행기준 마련(’21.7.1 시행)
-집행절차는 기재부 기준을 반영하되, 최소 협상가격 산정위한 유사공사 평균낙찰률에 종평제 공사뿐만 아니라 기술형입찰 공사의 낙찰률을 포함
※최소협상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와 보상비×1/2)
ㅇ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신설
-공사용지 확보 관련 민원 및 용지보상 등 계약담당자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 금지를 명시함
ㅇ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유의서 신설
붙임 : 1. 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 1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