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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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시에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최대 납부세액의 3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공/민간 공사, 서면/전자 계약의 경우 모두 해당
3.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