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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1.6.30)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7.9(금)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ㅇ 부과기간의 전체 또는 일부가 시세반영률의 목표치를 고려한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용되는 기간에 속한 경우,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가능(안 제10조제8항)

붙 임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