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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4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일제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현장점검 등에 대비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기간 : 7월 ∼ 9월
나. 점 검 반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900개 팀)
다. 점검내용 : 추락 위험요인 집중점검

붙 임 : 1. 현장점검의 날 시행 관련 공문(산업안전보건공단) 1부
2.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일제점검)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