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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0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물류창고 지하층 면적의 용적률 산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1.7.2)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7.12(월)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ㅇ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
ㅇ 물류창고의 방화구획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붙 임 : 1.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