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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상한액을 고시('21.6.30)한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41,15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293,800원


붙 임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