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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7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허용 등을 반영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7.9(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가. 상대시장 진출에 따른 시평액 적용기준 마련
ㅇ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평액 발표(21년 하반기 예정) 전 까지, 지명경쟁·시공능력평가액 제한공사 등 상대업종의 시평액 적용 기준 마련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종합업종 시평액의 2/3 인정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

나.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PQ, 적격심사제 등의 시공실적 심사기준 개선
ㅇ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한 경우, 해당 종합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실적을 원도급자 실적에 가산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와 동일기준 적용
ㅇ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한 경우, 부계약자 실적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전문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한 경우와 동일기준 적용


다. 상호시장진출에 따라 종합-전문간 공동도급시 평가기준 마련
ㅇ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공동도급 참여시 각 전문업체 구성원의 동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하여 시공실적으로 산정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1. 지자체 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4.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