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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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따라 2020. 12. 13일부터 모든 공공공사장에서 특별한 사유(발주청 사전 승인을 받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 등)를 제외하고 일요일 휴무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장 일요휴무제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시회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동 제도가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시 '건설공사장 일요휴무 시행 협조요청’ 공문 1부
2. 국토교통부 공사장 일요휴무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