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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폭염특보 지속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폭염대책 이행 및 근로자들의 열사병 예방기본수칙 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폭염대책 및 열사병 기본예방수칙 준수 및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물·그늘·휴식시간 제공 등의 현장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공공사)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국가계약법령)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지방계약법령)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의 6(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 3) 제5절"7”(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나. (민간공사) 민간부분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붙 임 :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국토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