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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신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발의(’21.7.14, 진성준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7.23(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근거 마련(안 제38조의4제1항)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수행 기관 '공정건설지원센터’ 명시(안 제38조의4제2항)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안 제38조의4제3항)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