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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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20일 10시를 기해 폭영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 일최고기온 기준으로 전국의 40%(72개)지역 이상, 33℃ 이상 3일 이상·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이에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폭염대책 이행 및 현장 관리 철저를 요청해 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현장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공공사)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가계약법령)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방계약법령)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의 6(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 3) 제5절"7”(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나. (민간공사) 민간부분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붙 임 : (국토부)폭염경계경보 발령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