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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7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2021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1.7.26∼’21.9.17 기간 동안 붙임과 같이「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에 해당되어 하수급업자가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관련 업무수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권역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1부.
2.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