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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의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가 있는 경우 개선의견 제출을 우리 협회에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시장진입제한 등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8.6(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제출 요청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