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8-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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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상태인 것으로 국토부로부터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상공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동 내용으로 제재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사항을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통보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공사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 건설공사 확인방법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① http://siljuk.cak.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메인화면 배너 클릭후 확인자 정보 입력 및 내용 조회
③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통보 및 조치
□ 통보 및 조치 문의처 : 건설산업정보망(KISCON) : 1588-8456
□ 관련 법령사항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요 및 위반시 제재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산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
?위반시 제재
- 미통보시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 완료시까지 미통보하거나 허위통보 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및 위반시 제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건산법 제34조제2항)
-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단, 하도급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한 경우는 제외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붙 임 : 건설공사대장 등 확인방법(협회) 및 조치할 사항(KISCON) -- 1부. 끝.